서울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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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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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사안으로, 회사는 사후적으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수습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수습기간 해당여부 및 평가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회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경기2023부해***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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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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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을 위한 대기발령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협의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경기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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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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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을 기술직으로 전직 후 각종 업무상 문제를 빌미로 정직 5개월이라는 엄청난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3년에 가까운 사실관계를 모두 분석, 정리하여 회사가 제출한 진술서의 과장과 허구를 밝혀냄으로써 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경북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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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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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관련 단순 실수를 채용비리로 몰아 3년간 상급기관 감사, 인권위원회 조사, 검찰조사를 받게 한 후 징계해고를 한 사례로, 3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실수라는 점을 밝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음. |
서울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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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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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경징계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수개월 후 상급자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모욕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심문회의 당일 당사자를 조율하여 신청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품으로 화해한 사례 |
서울2022부해3***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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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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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했던 사안에서,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여부까지 문제되었는데, 노무법인 친구가 사업장 쪼개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조력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으로 조기에 화해한 사례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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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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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투자 실패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다가 정리해고로 나아간 사안에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임원의 근로자성 및 정리해고 요건의 불비를 주장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
서울2022부해3***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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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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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불이행(경위서 작성 거부) 및 근태불량으로 인해 정직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경위서 제출 요구의 부당성 및 실제 근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결과, 공익위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3시간에 걸친 협상끝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상대측 대표를 설득하여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화해한 사례. |
서울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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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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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채용절차에서 입사시험 및 면접까지 모두 합격한 후 오퍼레터를 교부받았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취소된 사안으로, 회사에서 오퍼레터는 채용절차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나 오퍼레터의 해석상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논증하여 합의로 이끌어낸 사례 |
전남2022부해6**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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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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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를 예정하여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갑작스런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으로, 회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액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으나, 화해조건을 거부하고 판정을 받아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