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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 노동사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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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경기2018부해2*** 사용자측 기각 위 경기2018부해1***과 동일한 기관에서 발생한 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였는데, 앞선 사건에서 소액의 화해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보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음
경기2018부해2*** 사용자측 화해 종결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 배차업무를 담당하던 신청인은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 지급까지 요청하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며, 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는 분위기였으나 향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마무리함
서울2018부해1*** 사용자측 화해 종결 호텔 식당정비를 담당하던 신청인은 교대조 편성에 불만을 품고 연락을 두절한 채 장기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되나 신청인의 생활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소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종결함
경기2018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A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나, 실제로는 B사가 A사의 인사관리 및 업무지시를 수행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B사로 피신청인 경정을 신청하여 합의금을 받은 사례
충북2018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표면적으로는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를 주장하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한 건으로, 심문회의 당일 신청인의 출산 임박으로 대리인만 출석하게 되었는데, 심문회의 당시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화해하라고 판정위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2차 심문회의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이후 신청인이 2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 사례
서울2018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수습기간 중 지각 2회를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에 대하여 지각의 정도 및 경위,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당함을 입증하고 화해종결한 사례
경기2018부해5** 근로자측 화해 종결 외국계 기업 관리자 채용에 지원한 신청인은 합격 및 출근통보를 받았으나 갑작스런 채용 취소통보를 받았고,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신청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채용내정의 취소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
서울2018부해6** 근로자측 화해 종결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건으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기 직전 회사측이 화해를 제안하여 종결되었으나 끝까지 약정된 합의급을 지급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은 사건
중앙2017부해1*** 근로자측 기각 위 인천2017부해2** 재심사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아파트관리소장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유지하였음
서울2017부해2*** 사용자측 기각 중간관리자와의 면담에서 해고통보를 유도하여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건 당일 대표이사가 이를 번복하고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이 전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