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2022부해3**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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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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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 날부터 임금 지급방식을 월급제에서 일당임금으로 지급받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가 며칠 뒤 해고된 사안에서,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무법인 친구가 해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사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하여 인용판정에 준하는 금액으로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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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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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용)기간 근로자에게 "동료와의 불화", "업무보고, 협업 및 소통 미흡" 등을 사유로 본채용 거부(해고)를 한 사안으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다투게 된 사건이었음. 회사는 해고당시 수습평가표를 교부하였으며,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3차례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소명했지만, 대리인의 논리적인 서면과 효과적인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냄 |
경기2022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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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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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해고사유가 회사 경영상황 악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사안으로, 회사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후에 작성된 수습평가표를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신청인들의 업무성과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분석 및 증거수집을 통해 회사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은 사례 |
서울2022부해2***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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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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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증빙할 다방면의 증거자료 취합을 통해, 소액의 합의금 지급과 근로자 퇴사를 조건으로 화해종결한 사례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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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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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시용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용계약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 화해로 종결한 사례 |
서울2022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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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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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대표자가 복수의 법인(각각의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시용계약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당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 |
경기2022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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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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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경기2022부해1*** 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정황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통상적인 화해조건 보다 높게 화해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 |
경기2022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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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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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구두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해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화해로 종결한 사례 |
서울2022부해8**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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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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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한 사건으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해고절차의 하자는 없었으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서울2022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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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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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건 대리를 맡게 되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수차례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았음.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계약서의 허점을 지적하고 시용계약 정황을 들어 회사와 화해한 후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