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017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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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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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아파트 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입주자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자있는 회의를 거쳐 신청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고, 당시 입주자대표 전원이 참석하여 심문회의가 매우 소란스럽고 무질서하였으나 대리인의 강력한 언변으로 분위기를 장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듬 |
서울2017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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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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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한 신청인이 구두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회사측은 답변서 제출도 없이 곧바로 화해를 제의하여 합의하에 종결함 |
서울2017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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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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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청인이 지각을 이유로 구두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된 사건으로, 사용자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화해금을 결정하고 마무리함 |
인천2017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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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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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장 마감시까지 계속 근로하기로 하였고, 약 2개월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일당을 한달 주기로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구두해고통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 |
경기2017부해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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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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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청인에게 입사 후 14일만에 영업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두해고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수습기간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허위임을 밝힘으로써 근로자가 요청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 |
중앙2017부해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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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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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천2016부해4** 재심사건으로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화해로 종결함 |
서울2016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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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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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인 척 주장을 한 점과,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을 인정받아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
인천2016부해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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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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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인측과 양도인측 관리자 간 권한의 다툼이 있었고, 기존의 지휘체계를 따르던 신청인을 못마땅하게 여긴 양수인 측 관리자들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밝혀 모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
인천2016부해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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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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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양수도 계약의 해석으로 인해 인수회사와 충돌이 있었던 관리자를 해고한 건으로, 징계절차 및 양정과다를 인정받았으며 상법과 관련된 상당히 복잡한 쟁점까지 정확히 판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든 사례 |
중앙2016부해8**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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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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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충북2016부해1** 정리해고 사건의 재심으로 초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으며, 원직복직 후 회사의 압박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꾸준한 자문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