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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중앙2016부해8** 근로자측 기각 위 충북2016부해1** 정리해고 사건의 재심으로 초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으며, 원직복직 후 회사의 압박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꾸준한 자문을 제공함
서울2016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해외사업 개척업무 종결 후 귀국한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해고통보를 한 건으로, 명확한 해고통보를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총 4,400여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
중앙2016부해3** 사용자측 기각 위 인천2016부해2* 재심사건으로 초심 판정이 유지되어 사건을 위임한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충북2016부해1** 근로자측 인용 정리해고를 당한 4명의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건으로, 표면상 다른 이유를 주장하였지만 그 실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고,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았음
서울2016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구두해고 통보 후 징계해고처분을 한 사용자가 구두해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급여 및 출근처리 등 상황을 바탕으로 구두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금전보상을 받은 사례
인천2016부해2* 사용자측 기각 근무태도가 불량한 산업기능요원에게 중간관리자가 사직서 작성을 권고한 것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경기2015부해1*** 사용자측 기각 연합회 산하 독립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어 기각판정을 받을 수 있었음
경기2015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관리자가 "나가라"는 말을 한 것이 해고통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으며, 명시적 해고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등 근로자측에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함
중앙2014부해8** 근로자측 기각 위 서울2014부해1*** 사건의 재심으로 사용자측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정된 사례
서울2014부해1*** 근로자측 인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기밀을 확대해석하고 정당한 접근권한을 축소함으로써 회사 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부과하였으나, 근거규정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