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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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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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법인 친구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재취업을 하고 근무하던 중 새롭게 발병한 요추관련 질병과 관련하여, 재취업 이후의 구체적 작업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고, 기존 직업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요추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새롭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
2022.04.0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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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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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하여,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
2021.12.2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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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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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오랜기간 근무했던 근로자는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선로공사 업무의 특성을 설명하고 무릎과 관련된 신체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입증한 자료 제출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 |
2021.11.1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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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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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시간에서 과로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전 업무와 이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주변 근로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입증을 통한 접근으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21.03.0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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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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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 사고로 인정을 받은 사례 |
2020.08.1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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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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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을 평소에 앓고 있었던 근로자였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근무이력과 작업자세 분석을 통한 신체부담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음 |
2019.10.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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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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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는 적극적으로 재해사실을 부정하였으나, 관련된 증거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여 업무상 사고를 인정받음 |
2018.11.1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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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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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공사를 위해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작업 수행 중 기계고장으로 추락한 건으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유족보상을 지급받음 |
2018.02.2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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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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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퇴근 중 빗길에 추락사한 사례에서 공사현장과 자택을 출퇴근하는 경로 중 사고가 난 도로가 통상의 이동경로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승인받음 |
2017.10.18.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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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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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물건을 운반하던 중 넘어져 바닥에 있는 파이프에 무릎을 찍어 반월판연골 파열이 발생하였는데, 주변 목격자가 없고 회사의 부인으로 승인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동료 탐문을 통해 퇴사자 중 목격자를 찾아내고 발병상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승인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