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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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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일시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2017.05.11 근로자측 승인 건설공사 현장의 전반적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는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이 54시간이었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사망 직전 관련업체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의 위험요인이 질병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음
2016.02.22 사용자측 불승인 건물 수리업무 중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낙상하여 사망한 건에 대해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사망자와 회사의 계약서 및 보수 지급내역, 비용정산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을 판정받은 사례
2015.10.08. 사용자측 불승인 현장 업무 중 접이식 사다리에서 낙상으로 인해 척골 탈구 및 요골척골 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산재신청이 있었으나, 현장 탐문 및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가 없었음을 밝혀낸 사례
2015.03.26. 사용자측 불승인 운행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추돌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청구한 건에 대하여 기존 건강상태 및 근로시간, 생활습관 등을 조사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확인받은 건
2015.01.07. 사용자측 불승인 현장 마감 후 집수리를 하다가 발생한 부상을 A건설사 일용직 당시의 것으로 주장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현장 일지 및 동료들의 진술, 건강보험 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임을 밝혀낸 사례
2014.12.27. 근로자측 승인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현장업무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후 사망한 사건으로, 연장근로 및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