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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 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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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부산2020부해3** 근로자측 인용 외국계 기업 마케팅부서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은 다수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나, 징계사유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음. 아쉬운 점은 재심절차에서 대리인 조력없이 진행하다 초심 판정이 취소되었는데, 만일 노무법인 친구가 끝까지 수행했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음
경기2020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프린트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취업 후 경영악화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인은 해고당하였음. 이에 회사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화해종결함
경기2020부해8** 사용자측 화해 종결 채용공고의 오기로 인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고 관련 발언을 구두해고라고 근로자는 주장하였음. 허나 이는 협의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임의에 의한 것임을 밝힌 후 타 기관의 다수 진정건과 함께 종결하기 위해 화해함
경기2020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수습기간 종료시 채용부적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건으로, 수습평가 관련규정이 있고 수습평가서도 존재하여 인용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회사측과 적극적 협의를 진행하여 화해종결함
중앙2020부해2** 사용자측 기각 위 경기 2019부해2***의 재심사건으로 근로계약기간 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에 대하여 관행으로 근로자가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적용이 없다고 보았음
중앙2020부해2** 근로자측 기각 위 충남2019부해6** 재심사건으로, 26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부인됨은 물론 절차하자도 인정받아 부당해고가 확정되었음. 특히, 신고근로자들이 일기장까지 공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결정적이었음
충남2020부해* 근로자측 화해 종결 오피스텔 관리단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이 업무 중 다수의 문제를 야기하여 해고된 건으로, 신청인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협상의 묘를 발휘하여 어렵게 화해로 종결한 건
중앙2020부해8* 근로자측 인용 업무실수와 지각을 이유로 직장질서 위반 및 신뢰관계의 붕괴 등을 주장하며 징계해고를 한 건으로, 초심에서는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되었음. 이후 신청인은 노무법인 친구를 찾아와 재심을 의뢰하였고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하여 초심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았음
서울2020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온라인 코인 유통업체가 입사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코인 옵션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 상 명시된 재직기간 전 신청인을 해고한 건으로, 표면상으로는 개발업무를 외주화할 것이며 회사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여 임금 및 스톡옵션을 지급받은 사례
경기2019부해2**** 사용자측 기각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자 본인이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입사 전 서비스 방법의 인지를 위해 몇차례 동승한 것은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