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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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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경기2019부해2**** 사용자측 기각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자 본인이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입사 전 서비스 방법의 인지를 위해 몇차례 동승한 것은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됨
충남2019부해6** 근로자측 인용 외국계 기업 회계관리자가 퇴직연금 관리상의 부주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건으로, 다수의 징계사유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징계절차 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점까지 확인받은 사례
중앙2019부해1*** 근로자측 기각 위 경기2019부해1***의 재심사건으로, 초심과 달리 재심에서는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서면해고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유지함. 최근 대법원에서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적법한 서면해고통지에 해당한다는 판결(2021두36103)이 내려졌는데, 이 대법원 판례의 원인이 되는 노동위원회 사례이며 혼자서 사건정리를 위해 메모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해고통지로 인정되는지 의문임
경기2019부해1*** 사용자측 화해 종결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만을 가지고 다수의 기관에 진정제기를 함은 물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으나 기타 기관에 대한 진정의 일괄 처리를 위해 소액의 합의금 지급과 근로자 퇴사를 조건으로 화해종결함
경기2019부해1*** 근로자측 인용 해외 법인 관리를 담당하던 신청인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문제삼아 사장이 면담 시 메모한 회의록을 교부하며 징계해고를 한 건으로, 징계양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음. 당시 신청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리인만 심문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보이스톡 등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 냄
서울2019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외국계 기업에서 대리점 관리 상의 문제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건으로,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기존의 관리상황 및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하였고,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방어를 시도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회해로 종료된 건
인천2019부해9* 근로자측 화해 종결 회사의 구두해고통보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재차 해고통보를 한 건으로, 사전 해고통보자료를 바탕으로 부당성을 입증받아 화해종결함
서울2018부해4** 근로자측 화해 종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회사측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사전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종료된 건
경기2019부해2** 사용자측 기각 계약 종료 후 임원회의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를 해고로 주장하다가 사실관계가 밝혀지자 근로자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건
서울2019부해4** 근로자측 화해 종결 다수의 계열사를 만들어 상황에 따라 계열사 중 한군데로 전직을 시키다가 담당부서의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건으로, 지주회사와 4개 계열사의 관계를 밝혀내어 경영악화라는 구실이 거짓임을 입증, 상황이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심문회의 전 회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합의금을 받고 취하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