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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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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령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노무법인 친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방안 지원, 사용자의 법령 준수를 위한 사후조치방안 마련 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 체계
직장 내 괴롭힘 구제 방안
구제방법
관련법규
내용
효과
회사에의 신고
(고충접수 등)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접수)
가해자 분리, 징계 조치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법
직장 내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원상회복, 금전보상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진정
회사 시정 권고,과태료 부과 등
지방고용노동관서고소, 고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고소, 고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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