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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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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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전액 중 최근 3년치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
2023.03.06.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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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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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복수의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안으로, 통상임금 퇴직금 및 가산수당을 청구하여 진정인이 노무사의 대리 없이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례 |
2023.02.28.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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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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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사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체불임금을 인정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례. |
2022.12.02.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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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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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주와의 소통과 대리인의 출석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례 |
2022.07.01.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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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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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된 상황에서, 노동청 조사 자체를 회피하는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례 |
2015.02.09. |
법정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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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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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종합건설사의 법정도산건으로 총 105명의 근로자가 법인 청산절차의 완료 관계로 총 3차에 걸쳐 퇴직하면서 체당금을 지급받은 건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506,166,8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음 |
2014.08.22. |
법정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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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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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착수한 건설사 직원 36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을 바탕으로 총 339,641,737원의 체당금이 처리되도록 함 |
2014.06.13.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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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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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IT 업체 직원 5명에게 61,184,252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건이며, 이 중 1명은 근로자성이 문제되었으나 각종 소명자료를 통하여 체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 |
2014.05.27.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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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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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IT업체 직원 9명에게 124,070.52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건 |
2014.05.12. |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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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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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자동차 공업사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13명의 근로자에게 총 93,230,0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