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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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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사울2025부해3*** 근로자측 인용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회사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으로, 병가기간 중 치료를 위한 활동과 회사의 관리소홀 등을 입증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결론을 받음.
경기2025부해2961 근로자측 인용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업장 내에서의 일회적 언쟁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징계 사유로 삼아 상급자에게만 정직의 중징계를 부과한 사안에서, 언쟁 발생의 경위에 하급자인 상대방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면서 양정 과다를 이유로 한 부당성을 인정 받아 전부 취소의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경기2025부해333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의뢰인의 사소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그 실질이 권고사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여, 만족스러운 화해금을 수령한 사례.
서울2025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다툰 사례로 구제의 이익이 다소 불분명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인사발령 사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비정상적인 조치임을 강조함과 아울러 신청인에 대한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된 사례
경기2025부해3*** 사용자측 기각 직장 내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방지노력과 피해자의 심정 전달, 성인지 감수성의 강조 등을 통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경기2025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해고의 존부가 애매하고 계속 근로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화해권고회의에서 대리인이 사용자를 직접 설득하여 소정의 화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
서울2025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수습평가기준과 평가표를 제시하며 이루어진 수습해고에 대하여, 평가내용이 실제와 다름을 면밀히 소명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충분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화해종결된 사안임
중앙2025부해4** 근로자측 화해 종결 초심부터 대리한 사건으로, 재심에서도 회사측의 무리한 징계해고를 입증하며 심문회의의 유리한 분위기를 이어나감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예측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며 화해를 수용한 사안임
충남2025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회초년생에 대한 괴롭힘 행위 후 오히려 업무미숙, 근태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수습해고를 했으나, 사용자가 제시한 모든 사유가 허위임을 면밀히 소명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의 화해금액을 받고 종결한 사안임
중앙2025부해4** 근로자측 화해 종결 징계사유 발생을 유도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대하여 초심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인용판정을 받았으며, 재심에서는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근로자를 압박하였으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받고 성공적으로 화해종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