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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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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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생들 자습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을 통하여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을 밝히고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2017.04.1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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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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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으로, 학원은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출근 패턴 및 급여지급방식,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음 |
2016.12.03.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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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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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A사 대표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건 처리를 의뢰하였고, 제조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노력 끝에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2016.03.03.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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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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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확정된 후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의 우려가 발생한 사용자가 합의 진행을 요청한 건으로,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고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함.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6개월가량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음 |
2016.09.0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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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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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상담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통보하였고, 해당 금액이 부당함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취하함 |
2016.08.3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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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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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월 평균 22일 이상 A사에 소속되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성공함 |
2016.08.2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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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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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도급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진정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합의종결한 사례 |
2016.03.2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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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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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A사가 근로자를 판매대행을 맡은 B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부는 A사로 일부는 B사로 고용보험을 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불법파견의 문제 등을 밝혀 퇴직금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었음 |
2016.01.06.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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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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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에 있어 일부 단절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확인받아 약 12,000,000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015.12.1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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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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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취재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는데, 일반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업무성격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달라야 함을 주장하였고, 회사측의 합의제안으로 상당액의 차액분을 지급받고 합의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