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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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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일시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2017.09.21. 근로자측 합의 종결 학원에서 학생들 자습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을 통하여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을 밝히고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2017.04.17. 근로자측 합의 종결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으로, 학원은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출근 패턴 및 급여지급방식,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음
2016.12.03. 근로자측 합의 종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A사 대표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건 처리를 의뢰하였고, 제조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노력 끝에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2016.03.03. 사용자측 합의 종결 임금체불이 확정된 후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의 우려가 발생한 사용자가 합의 진행을 요청한 건으로,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고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함.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6개월가량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음
2016.09.02. 근로자측 합의 종결 A사는 상담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연장근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통보하였고, 해당 금액이 부당함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취하함
2016.08.31. 근로자측 합의 종결 A사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월 평균 22일 이상 A사에 소속되어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성공함
2016.08.22 근로자측 합의 종결 회사는 도급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진정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합의종결한 사례
2016.03.21. 근로자측 합의 종결 근로계약을 체결한 A사가 근로자를 판매대행을 맡은 B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부는 A사로 일부는 B사로 고용보험을 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불법파견의 문제 등을 밝혀 퇴직금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었음
2016.01.06. 근로자측 인용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에 있어 일부 단절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확인받아 약 12,000,000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함
2015.12.17. 근로자측 합의 종결 신문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취재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는데, 일반 취재기자와 편집기자의 업무성격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달라야 함을 주장하였고, 회사측의 합의제안으로 상당액의 차액분을 지급받고 합의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