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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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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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지속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당해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하에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체계적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제시한 끝에 체불금품을 수령받은 사례 |
2022.01.06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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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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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형태에서 관공서 공휴일 근무와 관련한 휴일근로수당이 일부 체불되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했으며, 복잡한 임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협상을 통한 합의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
2021.10.0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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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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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상황에서, 회사는 근로자는 프리랜서이고 팀장이 독단적으로 지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강하게 부정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자 합의를 받아들여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례 |
2021.07.19.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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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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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종사자들의 마무리 작업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출퇴근 기록에 남은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출근시간 전 방송준비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함. 고용노동부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음 |
2020.06.0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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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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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야간 접수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한 시간과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체 근로형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2020.04.22.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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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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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급여관리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업주와 근로자들간의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였지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50% 수준으로 합의에 성공함 |
2019.02.13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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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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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보조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다가 퇴직한 후 진정을 제기한 건으로, 최저임금 차액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함 |
2018.04.23.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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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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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앞 곱창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근로자 3인이 단체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는데, 지급내역 및 출근상황을 통해 추가로 지급할 내역이 없음을 밝힘. |
2017.09.2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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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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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생들 자습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을 통하여 주휴수당 지급대상임을 밝히고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2017.04.1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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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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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으로, 학원은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출근 패턴 및 급여지급방식,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음 |